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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노41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에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 9. 23:50경 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1층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손을 꺾었고, 팔뚝을 세게 잡아 팔뚝에 피멍이 들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꺾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9, 39면, 공판기록 51, 54, 55면). ② 피고인은 사건 직후인 2018. 8. 9. 12:03경 112에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2:09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경찰이 도착한 이후 녹음된 녹음 파일에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공판기록 38면, 수사기록 41, 44-1, 51면).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감싸 안고 출입문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1, 40면). ④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좌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피멍이 들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수사기록 11, 12면).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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