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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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