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를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의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6:00경 남원시 D 아래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9세)이 피고인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