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0:5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3-5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음주운전 한 거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