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24. 03:40경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이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운전동기, 출발지점, 운전한 거리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수원) 방향에서 기흥(오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이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장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측정거부)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