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8:07경 남양주시 순화궁로 909번길 17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