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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9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50경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스마트밸리 사거리에서 송도1교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후방의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송도1교 쪽에서 스마트밸리 사거리 쪽을 향하여 6차로로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우측 뒷바퀴와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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