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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850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21:58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가족 요청에 따라 사설 구급차량인 C 스타 렉스 구급차량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강제 후송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D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C 스타 렉스 구급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수회 충격하여 수리비 1,0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수회 충격하여 수리비 1,167,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4.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5.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2012.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1:58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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