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38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는 C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0: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5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5235』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6. 13:20 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24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의 주차장에서 에서 피해자 E이 시동을 걸어 둔 채 주차해 둔 시가 8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F 스타 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6. 13:20 경 제 2 항 기재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해 가 던 중 위 승용 차로 위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 자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의 주차 차단 봉을 들이받아 차단 봉 일부가 절단되도록 하여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6. 13:20 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24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시 기산동에 있는 기산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