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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19:20 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 자인 C( 남, 60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 하면서 요금 1,200원을 내고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 요금은 1,300원입니다

” 라며 요금을 더 지불 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빠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 확, 죽여 버릴까 ”라고 말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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