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8 2016고정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2:40 경 부천시 부 일로 468번 길 ' 상상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52 세) 이 운전하는 ㈜ 도원 교통 C 50번 시내버스에 요금을 내지 않고 승차 하여 피해 자가 요금을 내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씹팔 놈 돈을 내면 되지 않냐!
”라고 욕설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