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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36448
부당이득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6. C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7. 10. 31. 일반상해임시생활비 450,000원(1일 입원 30,000원×입원기간 15일), 일반상해의료비 1,289,260원 합계 1,739,260원(450,000원 1,289,260원)을 수령하였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2. 15. 피고가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일수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로부터 약 350만 원 상당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실제 아파서 C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입원을 한 것이고, 입원기간을 15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7일을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로 인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보험사기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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