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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90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2.경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자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소득보상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기간 중 2008. 7. 9. 09:00경 원고의 공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장기입원소득보상Ⅳ,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생활소득보상의 항목으로 보험금 합계 77,722,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77,820,5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보험금을, 피고 B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금을 각자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피고 B에게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의 보험수익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만기/중도 환급금 및 사망 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으나, 사망 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장기입원소득보상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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