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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5가단53355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0. 3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 B(피고 C의 사위이다)로 하여, 2007. 2. 8.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8. 10. 30.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13. 7. 5. 위 제1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2013. 7. 10. 위 제2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① 일반상해임시생활비(상해입원일당)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 한도에서 입원 1일당 20,000원을, ② 일반상해의료비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상해입원의료비는 일반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 피고 B는 2007. 3. 4.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어깨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총 32회에 걸쳐 802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5,240,000원의 일반상해임시생활비를 수령하였다.

입원 및 보험금 수령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 B는 2015. 9. 30. 원고에게 별지2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의료비 1,795,449원, 일반상해임시생활비 1,620,000원과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입원의료비 3,357,112원 합계 6,772,561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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