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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02 2013고정3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계산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무릎 부분의 염좌, 발목의 염좌, 요추부 염좌' 병명으로 2012. 1. 12.부터 같은 해

2. 1.까지 21일 동안 파주시 D 소재 E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위 E한의원으로부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2. 2. 14.경 LIG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2일 54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보험사로부터 12회에 걸쳐 도합 7,006,79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각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기의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의하면(1권의 수사기록 14면 이하 참조), 피고인은 적어도 2012. 1. 12.부터 2012. 1. 27. 무렵까지는 주로 E한의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른바 ‘핸드폰 입원’ 등 이를 뒤집을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것도 아니다),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의 부친인 F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 시절에 이미 개별적으로 체결했던 것들로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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