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이자 울산 D에 있는 ‘E성당’의 신도로 위 성당의 신도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E성당의 신도회 모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F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E성당의 신도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사 자리에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F 선거구후보자로 2016. 3. 12. C정당의 공천을 받아 같은 달 14.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로 하여금 위 신도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울산 H에 있는 ‘I’ 식당에서, E성당 신도이자 울산 J, 303동 1203호에 거주하고 있는 F 선거구민인 K를 비롯한 별지 참석자 일람표와 같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E성당 신도 19명에게 식사대금 693,500원(피고인 식사대금 제외)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위 G로 하여금 위 신도들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신도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I 전경사진, 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기사, 블로그 자료, 신자모임 명단, L 휴대전화 발신내역, 통화내역, 일정표, 기사 사본, 참석자 일람표, 선거구 구역표, 참석자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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