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9억 4,000만 원은 2015. 5. 29. 지급하기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① 현 물리 상태의 계약이고, ② 제세공과금은 잔금 지급 전 정산하며, ③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 새마을금고 근저당권과 압류 건을 해결하고, ④ 건물의 하자 부분과 쓰레기는 매수자가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총 매매대금 10억 원에서 계약금 6,000만 원, 화성시청 압류(개발분담금) 해지를 위한 75,052,400원, 오산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7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14,947,6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 6. 10.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11.까지 나머지 64,947,600원을 지급하여 완납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2432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죽변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