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86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9:03 경 B 역과 C 역 구간을 운행 중인 부산 발 서울행 KTX 제 236열차 12호 차 안에서, 위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하게 하여, 무전 연락을 받고 객차에 도착한 KTX 열차팀장 D로부터 행동을 자제해 줄 것과 객실 밖 통로로 이동할 것을 요청 받자, 12호 차와 13호 차 사이 통로에서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열차질서 유지와 여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약 1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각 입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 나 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