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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20898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014. 4. 25.~2014. 10. 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기자재 및 산업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6. 24. 피고와 사이에 신고리 3호기 원자력발전소의 ‘B'를 계약금액 1,225,378,206원에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물품을 납품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조된 성분분석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4장(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순번 발행기관 명 의 ① 계약번호 ② 계약일자 ③ 계약금액 ④ 관련호기 품명 성적서 번호 발행일자 행사일자 보고서 종류 1 티에프 테크 ① C ② 2008. 6. 24. ③ 1,225,378,206원 ④ 신고리 3호기 ROUND BAR TFT-09-014 2009. 1. 19. 2009. 4. 13. 성분분석 보고서 ROUND BAR TFT-09-015 2009. 1. 20. 2009. 4. 13. 성분분석 보고서 2 한국기기유화시험 연구원 NUT 부산 M10-43 2010. 2. 22. 2010. 7. 7. 시험성적서 3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KTR) 금속시편 (NUT) TAP-001789 2010. 2. 8. 2010. 7. 7. 시험성적서

라. 이에 피고는 2014. 4. 15.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위조변조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피고의 계약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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