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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2111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2014. 4. 25.~2014. 10. 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기기기 시스템의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10. 2. 피고와 사이에 신고리 B기에 사용될 고압차단기반(이하 ‘이 사건 고압차단기반’이라 한다) 등의 물품(물품명: MV METAL-CLAD SWGR 1-821-ESW01M 외 154)에 관하여 계약금액 13,976,466,226원, 납품기일 2008. 4. 30.~2010. 7. 22.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경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이 사건 고압차단기반을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인 터미널블록(Terminal Blocks, 이하 ‘이 사건 터미널블록’이라 한다)에 관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명의의 시험성적서와 품질보증서 14장(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시험성적서 등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고, 2014. 4. 15.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위조변조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피고의 계약규정 제26조 제1항,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8호, [별표 10] 제10호 나목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2014. 4. 25.~2014. 10. 24.)간 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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