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1.15 2015누603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발전플랜트업, 해양플랜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1994년 8월경 피고로부터 C 기기 수리 적격업체로 선정된 이후 피고에게 C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다. 원고 회사는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C의 ‘사용 후 연료 취급공구(spent fuel handling tool, 이하 ’이 사건 공구‘라 한다. 별지 2 ’사용 후 연료 취급공구 구조도‘ 참조), 공구세트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 799,354,846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1. 12. 26.인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13호증). 원고 회사는 피고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동아특강, 주식회사 동남금속, D로부터 이 사건 공구의 부품인 핀(pin)의 제작에 필요한 라운드 바(Round Bar) 등을 납품받았다. 라.

원고

회사는 2011. 12.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구를 납품하면서 포스코 특수강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된 라운드 바와 파이프(pipe)에 대한 시험성적서 9장(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을 함께 제출하였다

(을 제2 내지 10, 13호증). 순번 발행 기관 명의 ① 계약번호 ② 계약일자 ③ 계약금액 ④ 관련호기 품목명 품질서류 번호 발행일자 행사일자 1 포스코 특수강 주식회사 ① E ② 2011. 9. 5. ③ 799,354,846원 ④ F 1, 2호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