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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하부메뉴인 ‘수원시에 바란다’ 항목에는 다시 ‘시장님만 보세요’, ‘열린시장실’, ‘수원시 온라인 민원상담’이라는 3개의 하부게시판이 있고, 피고인은 그 중 일반인에게 열람이 공개된 ‘열린시장실’ 게시판을 선택하여 글을 게시한 점, 게시판 선택경위와 관련하여 딸 G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게시판을 선택하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의 인식에 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의 동대표로서 2012. 1. 19.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탈락한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17:29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 19.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피해자 E과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딸인 G로 하여금 남편 D 명의로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민의 소리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사전선거 동대표 당선여부 및 회장당선여부 무효 불법선거사례’라는 제목으로, 『1. 사전사전선거운동 E후보 동대표 공고 전 부녀회, 노인회, 입주자등 부녀회 도움요청(E후보 취지발언 인정, 녹취록 보존, 증인: 106동 H 대표, 선관위원장

2. 회장후보 E씨는 104동 동대표, 105동 동대표, 106동 동대표, 107동 동대표 5명이 회장후보 출마를 위해 선거운동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밀실야합이다.

3. 부녀회 매수, 미등록자 선거운동 지원요청, 흑색선전, 후보비방, 자생단체 임원중립훼손, 폭행, 탈법으로 목적달성 사전선거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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