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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4 2013고정14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의정부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D에게 “E은 F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을 할 때 많은 비리를 저질러 쫓겨났다. F 부녀회장이 E의 고모고 서로 짜고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G에게 “F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장을 해먹으로면서 부녀회 회장은 사촌누나를 앉혀놓고 부녀회장과 짜고 엄청해먹고 쫓겨났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은 F에서 동대표 회장을 하면서 수천만 원을 해먹다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C아파트로 도망왔고 E의 장모가 F아파트 부녀회 회장으로 있었기에 둘이 짜고 해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J에게 “E은 F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할 때 금전적 비리가 많아서 쫓겨났다. 이런 사람이 동대표를 하면 큰일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G,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K의 확인서

1.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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