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07. 31. 23:50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코로나 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체온계를 들고 발열 체크를 하는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B( 남, 19세)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이어 발열 체크를 마치고 피고 인의 앞에서 위 클럽의 입장을 위하여 출입자 명단에 성명을 기재하고 있는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 가명, 여, 46세)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 실수였다’ 고 말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