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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단11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07. 31. 23:50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코로나 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체온계를 들고 발열 체크를 하는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B( 남, 19세)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이어 발열 체크를 마치고 피고 인의 앞에서 위 클럽의 입장을 위하여 출입자 명단에 성명을 기재하고 있는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 가명, 여, 46세)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 실수였다’ 고 말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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