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23:45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9 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하는 굉장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입을 막고 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는 등 추행의 내용도 굉장히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벌 받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주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