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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나2031129
공사대금
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6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18행 “예정자격”을 “예정가격”으로 고치고, 제9면 3~4행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제9면 5행 끝에 “원고들과 피고는 다시 2015. 12. 28.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마지막 2016. 12. 29.자 공사도급변경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을 178,14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를 추가하고, 제9면 6행 “12호증”을 “12, 20호증”으로, 제10면 “제4항은”을 “제4호는”으로 각 고친다.

제10면 10~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데, 위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 제2항은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제2조 제5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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