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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26 2015고단1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5. 1. 14. 21:00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와 ‘황금성’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 5,000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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