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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5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1.경부터 2012. 6. 14.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G은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손님 안내 및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를 10%의 수수료가 공제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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