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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9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아파트재건축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 E, F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D아파트재건축사업 비상대책위원회와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의 소송에 전 검찰총장의 동생을 통하여 G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빌려준 돈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장악하는데 사용한 후 6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전 검찰총장의 동생을 통하여 G 법률사무소가 위 소송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운영 중이던 H 주식회사도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며, 계속하여 투자를 받는 방법 이외에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6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는 9,993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는 9,960만 원을 각 H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관계 확인원(J, K)

1. 각 수사보고서(K, L, M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실제로 위 사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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