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2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의견대립으로 인해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18:30경 위 B아파트에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천막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작성하여 천막에 부착해둔 종이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위 게시물 여러 장을 손으로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