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2011. 5. 2.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인 L(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엔디(이하 ‘케이에이치아이엔디’라 한다)와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위 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민들은 2014. 8.경 K이 그 동안 징수하여 온 관리비의 산정내역과 그 사용내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의 ‘비상대책위원회(회장 M, 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그 후 K과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상호 협의를 거쳐 2014. 8. 22.경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K과 비상대책위원회측이 협의하여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권리행사의 기본적인 우선권은 케이에이치아이엔디와 K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정상적인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시 과도기간 중에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긴밀히 상호협력하며 운영한다.
2. 위의 전제아래 운영관리비(관리비, 운영비, 수도광열비, 장기수선충당금, 한울금액 등)의 수납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납된 금액은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특히 임원을 제외한 일반직원과 종업원의 급여, 수도광열비, 식재료비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