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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7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주식회사 노조위원장인 자로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D가 하청업자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어 위 회사의 일본인 소유자인 E 사장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고소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위와 같은 사실을 노동조합 소식지나 위 회사의 홈페이지 노조게시판에 게재하여 위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30. 15:00경 위 회사내 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소식지인 F 12-03이라는 유인물 200여부를 조합원 200여명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의원을 꼬드겨 반노동조합을 조장하는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물에 "노고를 취하하지 못할망정 순박하기만 한 대의원 한분을 꼬드겨 반노동조합을 조장하고 있음을 노동조합게시판에서 보셨는지요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3. 3. 18. 위 회사 홈페이지(G) 노동조합게시판에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하여 조합원 등 398명에게 열람하게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와 무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사주하여 주주사의 특별감사에 항의하게 한 사실이 없고 또 조합탈퇴서를 종용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주사의 특별감사 방침에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이러한 행위는 D 사장의 사주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들만으로는 절대로 상식에 반하는 어긋난 오만방자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은 D 사장의 전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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