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B 법률사무소가 있는 건물 E호를 임차한 후, 등기사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건물 E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한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6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총 1,443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받아 위 등기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57,666,426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5. 4.경 위 건물 E호에서 G은행 H지점 등 5개 은행 지점들로부터 화성시 I아파트 1,465세대에 대하여 총 1,079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변호사 B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2015. 6.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다음 위 5개 은행 지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한 세대당 평균 12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곳의 아파트단지 6,163세대에 대하여 총 4,379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