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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19가단227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머715 매매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머715 조정신청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8. 9. 11. “피신청인(이 사건의 원고)은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에게 55,000,000원을 2018. 11. 18.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이후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3232호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174,66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9. 12. 14.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가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2. 19.자 2019타채319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20. 1. 7.부터 2020. 7. 30.까지 세 차례에 걸쳐 2,974,660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추심되었고 원고는 2020. 9. 14. 피고의 계좌로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 이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일부를 변제한 뒤 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 3,174,66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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