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3872 대여금 등 사건의 2012. 6.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3872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2. 6. 20. 위 당사자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되, 2012. 7. 20.까지 1,000만원, 2012. 8. 20.까지 1,000만원, 2012. 9. 20.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7. 19. 1,000만원, 2012. 8. 20.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C에게 2012. 12. 20. 100만원, 2013. 1. 15. 50만원, 2013. 1. 25. 50만원, 2013. 4. 8. 5만원, 2013. 4. 19. 30만원, 2013. 5. 24. 10만원, 2013. 6. 7. 10만원 합계 255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5,172,460원으로 하여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타채10358)에서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4. 3. 28. 10,867,424원(E), 2014. 10. 24. 6,314,983원(F), 2015. 6. 26. 3,814,887원(2015타배185)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 중 원고가 미지급한 2,000만원 지급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채권액을 이자 없이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하였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