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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9683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019913 사취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019913 사취금반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4. 19. 위 사건에서 “원고는 C에게 16,600,000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하고,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원리금 34,009,590원, 집행비용 1,220,040원의 합계 35,229,63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변제한 2,500,000원을 공제한 32,729,630원을 피고의 수령거절을 공탁사유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11. 1,000,000원, 2020. 2. 13. 1,5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 및 집행비용 32,729,630원을 2020. 5. 28.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9. 11. 11. 1,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공탁금에 의하여 채무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 전부의 변제 여부 원고가 2020. 2. 13. 피고에게 1,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2019. 11. 11. 피고에게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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