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2012나36019 사건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D, E 중 단층창고 중 일부를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기초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성남지원’이라 한다
) 2013년 금제1996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2. 18.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2009년 제107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성남지원 F)에서 경매법원은 2013. 9. 26. 실제 배당할 금액 2,504,552원 중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G에게 252,766원을,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238,786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합계 3,750만 원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할인해주었는데, 위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되자 피고로부터 액면금 3,100만 원, 지급기일 2006. 6. 18.으로 하는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 법무법인 하나로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