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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2019. 8. 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요즘 상황이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누나 이름으로 납입하고 있는 2019. 7. 만 기인 적금 1,000만 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누나 이름으로 납입하고 있던 적금이 없어 만기에 적금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급여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18. 경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적금 가입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범죄 일자 및 용도 수정)

1. 각 통장 사본, 거래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2021. 3. 15.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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