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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4 2015고정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다. 내년 1월에 적금을 타면 갚아 줄테니 3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만기 예정인 적금이 없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부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수시로 이자가 연체되는 등 경제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28.경 300만원을, 2014. 1. 7.경 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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