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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단1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만원을 빌려달라.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할 승용차는 다른 임대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외제차량 임대를 알선해준 일로 임대보증금 5,000만원 상당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담보 명목으로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40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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