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7』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중고물품판매어플인 C 및 D에서 아이폰 및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4.경 휴대폰을 사용하여 D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83,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4. 18:16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원을 피고인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99,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에게 ‘퇴직금을 받지 못해 현재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태이고, 모아둔 적금이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깰 상황이 아니다. 내 명의로 이미 3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상황이라 추가 개통이 어렵다.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을 책임지고 낼 것이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퇴직금과 보유하고 있는 적금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5.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주식회사 K에서 피해자 명의로 'H'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