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14.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발로 몸을 밟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12. 16.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6.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내가 없을 때 다른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잠을 자고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질질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상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2. 1.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여자를 사귀더라도 괜찮은 여자를 사귀지 그런 여자를 사귀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상부 및 양측어깨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4. 16.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 22: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서, 피고인이 하는 전화를 피해자가 즉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느 놈하고 놀아나느라고 전화 안 받았느냐, 그놈이 누구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방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