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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14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내연 관계였던 자이고, 피해자 C(52세)는 B의 직장 동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8. 6. 16:00경 경북 칠곡군 D 모텔에서, 피해자 B이 C을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아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및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8.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놈들 씹할 때는 좋았지, 너거 다시는 씹질 못하도록 내가 다 찢어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1회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는 씹 못하게 해줄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음부 근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6.19: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이 C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잘 봐라, 내가 그 새끼 어떻게 잡아 죽이는지, 잘근잘근 씹어줄게, 이 개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집으로 찾아간다, 회사에 연락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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