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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2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5. 4.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구리시 C에 있는 D 갓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SM5 승용차에 노크를 한 후 탑승하자, “왜 타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등과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6. 22:00 ~ 22: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H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차량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19. 17: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갓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묻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시보드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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