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9 2014고단1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2:00경 평택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1개를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서 탁상거울을 들고 와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인터폰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양손에 위 부엌칼 2개를 들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을 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