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00:10경 서울 마포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를 하면서 벌어온 돈을 동거녀인 피해자 C(41세)가 함부로 쓴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너를 먹여 살리려다 다쳤다. 다리를 고쳐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네가 찌를래 아니면 내가 너를 찌를까,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고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압수품(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