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여수시 C 반장을 잠시 하였고, 피해자 D는 위 C 통장이다.
피고인은 2011. 9. 6. 여수시 E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D(52세)가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반장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 7. 11:30경 여수시 E아파트 102동 602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3-4회 차고 출입문 옆에 열려진 작은방 창문으로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언제까지 반말을 할래,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놀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녹음),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