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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3. 2. 17. 02: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보급소에 찾아가 그전에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급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전화기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책상유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17. 0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김해시 F빌딩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오늘 목 따고 너 딸 G, 아들 H이를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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