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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은 중국국적의 회사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기숙사 공동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세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에 관하여 불만을 가져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23: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 기숙사 2층 통로에서, 자신이 다른 회사동료에게 피해자에 대해 험담한 것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어 피해자를 기숙사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기숙사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 죽이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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