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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소형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4 청구아파트 109동 앞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도로상을 중랑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우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소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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